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집중호우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