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만 1천번...경찰에 흉기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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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A씨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에게 휘둘렀다.
A씨는 경찰에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112로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