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 떨어질라"…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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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올해 처음으로 1조 넘어
10월부턴 공시가 12억도 허용
10월부턴 공시가 12억도 허용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장년층 이상 주택 소유자가 많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 가입자에게 지급한 주택연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보다 17.1% 늘었다.
상반기 기준 신규 가입 건수는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대 기록을 썼다. 연간 신규 가입은 지난해 1만458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며 2021년(1만805건)보다 34.9%가 늘었다. 누적 가입자 수도 10만 명을 넘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올 상반기 1633건으로 작년 6월(1916건)보다 14.8% 감소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1조1857억원으로 전년 동기(8739억원) 대비 35.7%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지급액도 작년 상반기(6조9858억원)보다 27% 늘어난 8조8692억원으로 집계돼 9조원에 육박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통상 집값이 떨어질 때는 가입 시기를 당겨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주택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점도 가입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겼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당분간 가입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주택연금 가입 보유 주택 공시가격 요건을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보다 17.1% 늘었다.
상반기 기준 신규 가입 건수는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대 기록을 썼다. 연간 신규 가입은 지난해 1만458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며 2021년(1만805건)보다 34.9%가 늘었다. 누적 가입자 수도 10만 명을 넘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올 상반기 1633건으로 작년 6월(1916건)보다 14.8% 감소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1조1857억원으로 전년 동기(8739억원) 대비 35.7%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지급액도 작년 상반기(6조9858억원)보다 27% 늘어난 8조8692억원으로 집계돼 9조원에 육박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통상 집값이 떨어질 때는 가입 시기를 당겨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주택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점도 가입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겼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당분간 가입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주택연금 가입 보유 주택 공시가격 요건을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