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작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이들 두 대학을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상대 소송은 다음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고,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이달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