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선택' 이후 교사 10명중 9명은 '분노'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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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설문…교육활동 어려움 1순위 '부적응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시 도와주는 곳, 학교보다 동료 교사"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달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느낀 감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5%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75.1%는 무력감을, 68.0%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우울감(61.1%)과 자괴감(59.2%)을 느꼈다는 교사들도 과반수였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교사들이,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항목 중 1순위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95.3%)가 꼽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민원이 있을 때는 '동료 교사의 지원'(65.2%)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답이 2위였다.
'학교 관리자 지원'을 받은 이들은 21.4%, '교원단체나 노조 지원'을 받았다는 교사는 18.2%였으며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1.8%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 대부분(95.5%)은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는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꼽혔다.
전교조는 교권 보장을 위해 ▲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 학교 민원창구 관리자로 일원화 ▲ 교권침해에 교사의 정당한 공무 행위 방해·무고 명시 ▲ 교권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사결과는)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정책에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학부모 민원 시 도와주는 곳, 학교보다 동료 교사"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달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느낀 감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5%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75.1%는 무력감을, 68.0%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우울감(61.1%)과 자괴감(59.2%)을 느꼈다는 교사들도 과반수였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교사들이,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항목 중 1순위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95.3%)가 꼽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민원이 있을 때는 '동료 교사의 지원'(65.2%)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답이 2위였다.
'학교 관리자 지원'을 받은 이들은 21.4%, '교원단체나 노조 지원'을 받았다는 교사는 18.2%였으며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1.8%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 대부분(95.5%)은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는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꼽혔다.
전교조는 교권 보장을 위해 ▲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 학교 민원창구 관리자로 일원화 ▲ 교권침해에 교사의 정당한 공무 행위 방해·무고 명시 ▲ 교권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사결과는)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정책에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