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낸 군인, 면책특례 확대해야"
군인이 직무수행 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영내 주차장에서 군 업무용 차량을 후진하다가 동료 군인을 들이받아 가벼운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의 보험 처리가 안돼 형사처분의 예외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 과실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형사처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민간인인 군 차량 사고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군용 자동차에 관한 보험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해자가 군인인 군 차량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군인 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형사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다만 A씨의 진정이 입법사항이라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