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돈봉투' 몸통 지목된 송영길, 尹 고발로 개딸에 호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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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장모가 구속됐으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몰락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영길 대표님, 그래서 돈봉투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라고 물으며 "대체 왜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수십 번 입장문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300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는 러시아제국의 멸망과 라스푸틴부터, 춘향전의 탐관오리까지 기상천외한 비유를 들어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결국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본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며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했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의 입장문이 맞나 싶어질 정도로 내용이 지리멸렬한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증오심만 가득 담긴 '운동권식 선전·선동'과, '쟤도 잘못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매우 일차원적인 궤변으로 무장한, '개딸에게 보내는 호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송 전 대표"라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들먹이다 야권에서 비판 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꼬리 자르기 당하고 있는 사면초가에 몰린 송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개딸에게 살려달라 호소하기 위한 윤 대통령 고발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당장 윤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영길 대표님, 그래서 돈봉투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라고 물으며 "대체 왜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수십 번 입장문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300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는 러시아제국의 멸망과 라스푸틴부터, 춘향전의 탐관오리까지 기상천외한 비유를 들어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결국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본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며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했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의 입장문이 맞나 싶어질 정도로 내용이 지리멸렬한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증오심만 가득 담긴 '운동권식 선전·선동'과, '쟤도 잘못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매우 일차원적인 궤변으로 무장한, '개딸에게 보내는 호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송 전 대표"라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들먹이다 야권에서 비판 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꼬리 자르기 당하고 있는 사면초가에 몰린 송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개딸에게 살려달라 호소하기 위한 윤 대통령 고발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당장 윤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