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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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