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다음은 사고 발생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기까지 주요 사건 일지.
[일지] 이태원 참사 발생부터 이상민 탄핵 기각까지
◇ 2022년
▲ 10월29일 = 오후 10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07 일대, 해밀톤 호텔 왼쪽 골목에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 발생.
▲ 10월30일 = 경찰청장 대책회의.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구성. 153명 사망자 전원 신원 파악 완료.
▲ 10월31일 = 사망자 154명으로 증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1차 현장 합동감식.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
▲ 11월1일 = 경찰 특수본 출범. 사망자 155명으로 증가.

경찰청, 이태원 압사 관련 112신고 11건 전문 공개.
▲ 11월2일 = 사망자 156명으로 증가.

경찰청장 주재 경대본 회의. 특수본, 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다산콜센터·서울교통공사 등 7곳 1차 압수수색. 경찰청,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 11월3일 = 류미진 총경 대기발령. 경찰청 특별감찰팀, 이임재·류미진 총경 특수본에 수사 의뢰.
▲ 11월7일 = 경찰·국과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차 현장 합동감식.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서장·류미진 총경·최성범 용산소방서장·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정모 전 용산서 정보계장 등 6명 입건.
▲ 11월8일 = 특수본,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시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본부·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 2차 압수수색.
▲ 11월9일 = 특수본, 해밀톤 호텔 등 3곳 3차 압수수색 및 해밀톤 호텔 대표 입건.
▲ 11월11일 = 사망자 157명으로 증가.

정모 전 용산서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11월13일 = 사망자 158명으로 증가.

온라인 매체 '민들레',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 명단 공개.
▲ 11월14일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대기발령. 소방노조,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 고발.
▲ 11월17일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총 22곳 4차 압수수색.
▲ 11월23일 = 특수본, 박성민 전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 직원·정대경 전 서울청 상황3팀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9명 추가 입건.
▲ 11월25일 = 특수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 5차 압수수색.
▲ 11월28일 = 경찰청 특별감찰팀, 김광호 서울청장 서면 답변서 특수본에 송부.
▲ 12월1일 =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박성민 전 부장·김진호 전 과장 구속영장 신청.
▲ 12월1일 = 특수본, 김광호 청장 입건.
▲ 12월5일 = 특수본, 박성민 전 부장·김진호 전 과장 구속.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 구속영장 기각.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입건.
▲ 12월6일 = 특수본,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입건.
▲ 12월10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
▲ 12월11일 = 국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 12월12일 =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극단적 선택.
▲ 12월13일 = 특수본, 박성민 전 부장·김진호 전 과장 구속 송치. 용산서 정보과 직원 불구속 송치.
▲ 12월19일 =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 구속영장 재신청. 박희영 구청장·최원준 과장 구속영장 신청.
▲ 12월20일 = 특수본, 이태원 프로스트 대표 입건.
▲ 12월21일 = 특수본,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입건.
▲ 12월23일 =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실장 구속.
▲ 12월26일 = 특수본, 박희영 구청장, 최원준 과장 구속. 소방청 소속 직원 1명 입건.
▲ 12월27일 = 특수본, 최성범 서장 구속영장 신청.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
▲ 12월28일 = 서울서부지검, 최성범 서장 구속영장 반려.
▲ 12월29일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
▲ 12월30일 =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 구속 송치.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용산서 생활안전과 직원 불구속 송치. 서울서부지검, 박성민 전 부장, 김진호 전 과장 구속 기소. 용산서 정보과 직원 불구속 기소.
[일지] 이태원 참사 발생부터 이상민 탄핵 기각까지
◇ 2023년
▲ 1월3일 = 특수본, 박희영 구청장, 최원준 과장 구속 송치.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국장 불구속 송치. 행안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9명 공식 집계. 2022년 12월12일 극단적 선택한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참사 사망자로 인정.
▲ 1월4일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 1월6일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 1월10일 = 서울서부지검, 용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 1월12일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 1월13일 =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후 활동 마무리.
▲ 1월17일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 1월18일 = 서울서부지검, 김광호 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 구속 기소. 용산서 경찰관 3명 불구속 기소.
▲ 1월20일 = 서울서부지검, 박희영 청장·최원준 전 과장 구속기소. 유승재 부구청장·문인환 전 국장 불구속기소.
▲ 1월26일 = 서울서부지검, 김광호 청장 집무실 2차 압수수색.
▲ 1월27일 = 서울서부지검,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 2월4일 =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긴급 설치.
▲ 2월6일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 2월8일 = 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장관 직무 정지. 박성민 전 부장·김진호 전 과장 1심 재판 시작.
▲ 2월9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접수. 서울서부지검,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 3월4일 = 정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
▲ 3월17일 = 이임재 전 서장, 박희영 청장 1심 재판 시작.
▲ 3월27일 = 서울서부지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압수수색.
▲ 4월1일 = 서울서부지검, 김광호 청장 1차 소환 조사.
▲ 4월4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
▲ 4월6일 = 서울서부지검, 김광호 청장 2차 소환 조사.
▲ 4월18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
▲ 4월20일 =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 5월9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
▲ 5월23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
▲ 6월7일 = 박희영 청장·최원준 전 과장 보석 석방.
▲ 6월13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3회 변론.
▲ 6월21일 = 박성민 전 부장·김진호 전 과장 보석 석방.
▲ 6월27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4회 변론.
▲ 6월30일 =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 7월6일 =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 보석 석방.
▲ 7월25일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일지] 이태원 참사 발생부터 이상민 탄핵 기각까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