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 마약 중독된 거대야당, 반드시 정치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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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