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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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