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 중급인민법원은 크리스에 대한 강간죄와 집단음란죄 2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심리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크리스의 각종 소송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만간 크리스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크리스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합해 징역 13년을 내렸다.
법원은 또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크리스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