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화살을 맞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피해견.. / 사진=제주시 제공
지난해 8월 화살을 맞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피해견.. / 사진=제주시 제공
과거 개들로부터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애꿎은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몸을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당시 개의 몸통은 화살이 여전히 관통한 상태였다.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준 기억이 있다면서 애꿎은 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주인은 찾지 못해 입양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