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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변질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체벌 부활하진 않을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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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교권 강화 등 법안 통과에 속도 낼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체벌이 부활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체벌과 관련해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들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재옥 "변질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체벌 부활하진 않을것"(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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