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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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아이라 속이고 무인텔에 입실했다가 쫓겨난 손님이 리뷰에 거짓으로 혹평을 남겨 보복하하려던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릉 무인텔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강릉의 한 무인텔을 이용한 손님들이 남긴 리뷰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 이용객들이 ‘사장님이 친절하다’, ‘바다뷰가 좋다’ 등 만족을 드러낸 데 비해 2021년 11월 9일에 별점 한개와 함께 리뷰를 남긴 A씨는 ‘아이와 함께 갔는데 사장이 쫓아냈다’며 해당 무인텔에 대한 혹평을 남겼다.

A씨는 “입실할 때부터 담배 냄새 엄청나서 창문 열고 외출했다. 예약 성인 2명 아이 1명(8개월) 체크하고 결제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방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아이 낙상 우려가 있어 ‘요 하나만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추가 요금을 얘기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12개월 미만도 추가 요금 내야 하냐고 다시 여쭤보니 받아야 하는데 그냥 해줬다더라”면서 “예약할 때 분명 체크하고 확인했는데 갑자기 추가 요금을 말하냐고 했더니 왜 화를 내냐면서 불만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녁 8시에 아이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챙겨서 퇴실했다”고 적은 것.

그러나 무인텔 사장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리뷰에 답글을 달아 “처음 예약 후 호실 냄새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방을 변경해 줬고 그 뒤에 바닥에서 주무신다고 이불 요청한 걸로 안다. 또 수건 2개 요청하셨고 요구사항 다 맞춰드렸고 추가 비용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8개월 아이’가 사실은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였다는 것. B씨는 얼마 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사전협의 없이 반려견과 입실하신 것 적발되지 않았느냐. 저희가 화낸 적도 없다. 애견 동반이 안 된다며 정중하게 취소 부탁드렸다”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B씨는 “숙박 예약 앱 측에도 저희가 전화했던 기록이 있다. 아이 1명과 입실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사람 아이인지 반려견인지 정확히 표현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이런 식의 댓글은 몰래 입실한 반려견 때문에 퇴실당한 분의 보복성 댓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마무리했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보복성 리뷰’를 남긴 A씨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