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 '아우팅' 당한 직장인…日 노동감독 당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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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기 의사와 달리 직장 상사에 의해 성 정체성을 공개 당한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직접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지만, 아우팅은 성소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뜻한다.
25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보험대리점 입사 면접 때 요구받은 긴급 연락망에 함께 사는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적어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40대의 상사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부탁했지만, 이 상사는 다른 회사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이후 A씨는 여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결국 퇴직했다.
이와 관련 일본 노동감독 당국은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피해를 본 A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자살까지 생각했다. 아우팅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직접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지만, 아우팅은 성소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뜻한다.
25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보험대리점 입사 면접 때 요구받은 긴급 연락망에 함께 사는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적어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40대의 상사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부탁했지만, 이 상사는 다른 회사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이후 A씨는 여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결국 퇴직했다.
이와 관련 일본 노동감독 당국은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피해를 본 A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자살까지 생각했다. 아우팅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