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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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수십년간 떠난 친부에게 재산 상속 의무가 있을까?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후 약 30년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 씨가 전 남편 B 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B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이혼한 이후로 A 씨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키운 A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A 씨의 둘째 아들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두 아들은 성인이 된 후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장사를 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른 A 씨는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며 전 남편을 찾게 된 계기를 밝혔다.

A 씨가 27년 만에 만난 B 씨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B 씨가 사정을 듣더니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의 채무는 갚지 않고 무조건 재산만 나눠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A 씨는 B 씨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또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건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우선 B 씨의 상속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아들의 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을 더 인정받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에는 상속분을 인정하는 더 인정하는 기여분 제도가 있기는 하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래서 특별 부양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충분히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