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사비 증가 이유로 재개발 아파트에 유치권 행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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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은 완공된 아파트를 두고도 발생한다. 최근 한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가구에 대한 추가 공사비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조합원 아파트 현관문을 쇠봉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시공사가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조합원은 법원에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 신청 외에도 조합 및 시공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 아파트 공급계약에는 통상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 액수와 완납 시기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보통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을 다 납부했는데, 시공사가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아파트 추가 분담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에서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만 한다. 즉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분담금 액수 및 납부 시기는 조합원의 입주 여부와 직결된 문제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내지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추가 분담금과 유치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없거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원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시공사로부터 열쇠를 인도받아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추가 분담금 납부에 관한 분쟁으로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궁극적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합원은 신속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우선 입주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