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든든한 '분할연금' 받으려면…"결혼 생활 5년은 유지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해야
배우자가 사망, 장애연금 받았을땐 수령 못해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기여분만큼 연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 적용됐다.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비율 협의 과정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다.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인 경우 이를 반반씩 나누면 월 40만원이 된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판결을 통해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빼도록 했다. 이혼 당사자 간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별거 기간이 오래돼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기간을 확정할 것을 조언한다.
이혼 부부가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할 때는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만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해야
배우자가 사망, 장애연금 받았을땐 수령 못해
지난해 한국의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혼인(19만2000건)의 절반을 넘었다. 이혼이 늘면서 ‘이혼 예능’이라 불리는 장르가 탄생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2%에 달할 정도로 50~60대 장·노년층의 이혼도 흔한 일이 됐다.이혼 부부에게 가장 큰 일은 재산 분할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며 쌓아온 국민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1000명에 달한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기여분만큼 연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 적용됐다.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비율 협의 과정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다.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인 경우 이를 반반씩 나누면 월 40만원이 된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판결을 통해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빼도록 했다. 이혼 당사자 간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별거 기간이 오래돼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기간을 확정할 것을 조언한다.
이혼 부부가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할 때는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만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