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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등 마취제 16종, 사용 장소·조건·목적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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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유지 시설 갖춘 수술실·응급실 등에서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불면증 치료제 투약 앞서 교육·인지치료 등 비약물 치료 선행 권장해야
    펜타닐 등 마취제 16종, 사용 장소·조건·목적 엄격히 제한
    앞으로 펜타닐과 케타민 등 특정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수술실과 응급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위급 시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만 투약해야 한다.

    또 불면증을 약물로 치료하려면 투약 결정 이전에 교육과 인지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 등을 이같이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16종의 마취·진정 약물 투여 시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야 하며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처방·투약할 수 있다.

    불면증의 경우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 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비약물적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진해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 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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