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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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줄어든다. 특히 약정 기간 후반부에 위약금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6일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지금까지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24개월)가 올 때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바뀐다. 위약금 최고액도 8~14% 감소하고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든다. 500M 상품을 기준으로 30개월 차 위약금이 20만6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49% 떨어지게 된다. 약정 만료 직전인 36개월 차 위약금은 10만9000원에서 0원으로 바뀐다.

통신 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각 사별 전산 개발을 거쳐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 서비스 이용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