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재판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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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재판 재개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PCM20221022000035063_P4.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기피신청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변경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가 성립될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 신청 기각으로 곧 정명석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