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복지부의 면허취소 결정은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은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