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수해 방지' 하천법 처리 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27일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마쳐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