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안 의원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