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4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한은 대출금리는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나타난 빠른 속도의 예금인출로 기관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은행 대상 상시 대출제도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상 유동성 지원 때 필요한 적격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돼있는 적격담보의 범위를 현재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상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한시 확대한 2종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을 더해 총 11종을 상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약 90조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은행의 경우에는 위기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약 37조원 늘어나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에는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은행부터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하고, 향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전산망 구축 등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용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이를 0.5%포인트만 더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대출기간은 1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한다. 단 금통위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의결을 해줘야한다.

한은이 이같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공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뱅킹이 확산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화가 진전돼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국의 예금 인출 속도가 100배(hundred times)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상시대출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은법 80조에 따른 위기시 지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