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특단의 대책'…"위기 시 새마을금고 등에 40조 더 공급" [강진규의 외환·금융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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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 63→100조원
은행 대상 금리도 낮춰
은행 대상 금리도 낮춰

한은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은행 대상 상시 대출제도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상 유동성 지원 때 필요한 적격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약 90조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은행의 경우에는 위기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약 37조원 늘어나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에는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은행부터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하고, 향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전산망 구축 등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이 이같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공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뱅킹이 확산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화가 진전돼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국의 예금 인출 속도가 100배(hundred times)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상시대출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은법 80조에 따른 위기시 지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