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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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준 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유지돼왔다. 그간의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은퇴자들이 처한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은 16.5%로 높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 받는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야 할 세금은 49만5000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들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월납입금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해 5년 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때문에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가입 후 3년 이내엔 가입 상품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올 연말까지인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준 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유지돼왔다. 그간의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은퇴자들이 처한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은 16.5%로 높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 받는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야 할 세금은 49만5000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들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월납입금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해 5년 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때문에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가입 후 3년 이내엔 가입 상품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올 연말까지인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