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연간 약 400억원 경감
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발명가·기업 경제적 부담 낮춘다
특허청이 발명가·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료 10%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 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왔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류 당 1만원을 인하한다.

현행 출원 수수료 6만2천원이 5만2천원으로, 설정 등록 수수료 21만1천원이 20만1천원으로, 갱신 등록 수수료 31만원이 30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내린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해진다.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