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디지털 뱅크런 대비 유동성 안전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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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대출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84592.1.jpg)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대출채권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국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만 상시 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유동성을 한은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금조정대출이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위기시 금통위 의결을 거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이때 은행이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 보유액 따라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돼있는 적격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시적으로 확대한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을 더해 총 11종을 상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약 90조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은행의 경우에는 위기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약 37조원 늘어나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에는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1년 이내에 은행부터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방침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공동검사권, 자료제출권 도입 여부를 검토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산망 구축 시점 등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용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이를 0.5%포인트만 더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대출기간은 1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한다. 단 금통위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의결을 해야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 "디지털 뱅크런 대비 유동성 안전판 강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84591.1.jpg)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선 "규제와 감독 강화조치도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금감원 등과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부실기관의 뱅크런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량 기관이지만 심리 때문에 급격한 유동성 유출이 일어나는 곳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