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시한 채 수업 중 '라면 먹방'…남고생 징계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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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10일 징계 내려
최근 들어 교권 침해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라면 '먹방(먹는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어 수업 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자기 모습을 라이브로 송출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이를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갔다. 또한 라면을 먹는 도중 자기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다른 교사가 A군을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선도위원회 측은 음주와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어 수업 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자기 모습을 라이브로 송출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이를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갔다. 또한 라면을 먹는 도중 자기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다른 교사가 A군을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선도위원회 측은 음주와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