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깊은 책임감…뼈 깎는 자세로 교권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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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출석…교원지위향상법 등 신속 입법 요청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자체 폐지는 고려 안해"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자체 폐지는 고려 안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과 양천구 공립초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일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과제로는 △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국회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도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교원지위향상법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선생님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의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종로구 시 교육청에서 예정된 저연차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언을 마친 후 이석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 상관관계 통계가 있느냐"는 우형식(더불어민주당·양천3) 시의원의 질의에 "간이 조사로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답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부와 "일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개선 내지는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감은 학생의 책무성을 명시하는 정도의 개선이면 되고 자체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과 양천구 공립초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일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과제로는 △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국회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도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교원지위향상법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선생님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의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종로구 시 교육청에서 예정된 저연차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언을 마친 후 이석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 상관관계 통계가 있느냐"는 우형식(더불어민주당·양천3) 시의원의 질의에 "간이 조사로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답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부와 "일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개선 내지는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감은 학생의 책무성을 명시하는 정도의 개선이면 되고 자체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