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5000만원 미만 확대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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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53011.1.jpg)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신고 때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모도 확대된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착오를 발견해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감면율은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다. 앞으로는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6개월 10%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역외 세원 관리를 위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용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 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기재부는 또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 등의 보상을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일어나고 있어서다.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늘린다. 현재 현금영수증으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다. 여기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