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2023 세법개정안 환영…해외사업 진출 여력↑"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 업계는 오늘(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최근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1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해외건설 현장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한 반면,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

또한 협회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해줌으로써, 해외건설 수주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껏 현지법인 등 자회사들은 국내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오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대여금의 손실 발생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해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문제가 있었다.

해외건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건설사 재무담당 임원은 "그동안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했던 손실이 인정된다면 향후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 여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측은 "앞으로도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뿐 아니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