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에 더해 최초 대출금 등 채무액 정보도 입수해 위기도 분석
채무액 정보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의무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금융연체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의 연체금액만 위기정보로 입수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를 판단하는 데 정확도가 떨어진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은 A씨가 1천만원을 연체하고, B씨는 2천만원을 대출받아 1천만원을 연체했다면 B씨가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지만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초 대출금 등 채무액 정보도 추가로 입수해서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도를 분석·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연체 금액뿐만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위기징후로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만 있는 두 시설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국민건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외에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관광지 등으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급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정·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명령과 설립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특례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6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