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전소 건설자금을 떼인 하나은행이 보험금 수령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6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하나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하나은행과 무보 간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10년 중국 기업 BBM테크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이 은행은 그해 9월과 2011년 3월 BBM테크에 대출해줬지만 2013년 12월 말까지 원리금 4815만달러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4년 무보에 해외사업금융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5만달러(약 120억원)를 청구했다.

무보는 하나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BM테크의 발전소 사업승인서가 작성된 지 1년이 지나서 정식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업승인 효력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대출해줬고, BBM테크가 제시한 계약이행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나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기를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업승인서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하나은행이 대출해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BBM테크가 중국 담보법에서 요구한 토지 근저당권과 주식 질권에 관한 대외담보등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은행이 보험계약 약관상 위험담보장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무보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4년 6월 중국의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 시행으로 대외담보등기가 더 이상 담보계약 효력 발생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하나은행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이 손실 방지·경감 의무를 위반했다는 무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의무에 관해 보험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