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공정위 고발에 "방송사가 저작권료 제대로 안내"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사를 상대로 '갑질' 등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해 온 방송사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음저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은 회원들 작품의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의 관리 비율(97∼100%)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협회에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은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사가 음악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100% 또는 97%의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저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은 회원들 작품의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의 관리 비율(97∼100%)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협회에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은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사가 음악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100% 또는 97%의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