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부활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