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용자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9월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2018년 7월 14일 이전에 한국에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아일랜드,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