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 "부당해고 불인정한 중노위 판정 불공정"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28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재심 신청마저 기각한 중노위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체 교사들의 고용 안정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하지만 중노위는 노조의 요구를 저버리고 사측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주를 이룬 비정규직 대체 교사들은 아직도 1년짜리 계약과 해고를 반복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중노위의 정치적 판정과 비뚤어진 노동관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27일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97일째 진행한 숙식 농성을 무기한 이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에는 중노위로부터 판정문을 전달받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