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유통, '증권'으로 동일규제"…자본시장법 개정법안 발의
정부가 토큰증권(STO)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유통을 기존 증권으로 동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해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유통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투자계약증권이 다수 투자자간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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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