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재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토론회에서다.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단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가장 큰 요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재정준칙을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정권이 재정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재정을 ‘공유지의 비극’처럼 사용하면 경제가 황폐화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이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줄이는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재부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5%에서 2060년 81.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699조원에서 올해 말 110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