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요원과 동일 임금 달라"던 신규 공항소방원…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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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소속 소방원, 회사 상대로 임금 소송
1심 "공고와 계약서 보고 연봉 다른 것 알 수 있어"
2심 법원도 1심 유지해
1심 "공고와 계약서 보고 연봉 다른 것 알 수 있어"
2심 법원도 1심 유지해
신규 임용된 공항 소방원들이 기존 임용된 대테러 요원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9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소방업무를 외주에 맡긴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나오며 소방 직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2018년 11월 소방원 근로자를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2019년 2~3월 경 공사는 기존의 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A씨 등을 신규로 채용했다.
그 무렵 공사의 직원연봉 규정이 개정됐다. 소방 담당 직원에 대한 연봉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소속 대테러 요원들에게 적용되던 '공항안전직' 연봉표를 세분화해 대테러와 소방 업무에 차등을 둔 연봉표를 만들어 신규 채용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를 비롯한 신규 채용자들과 전환 채용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채용공고에 '공항안전직'으로 기재됐으므로 채용 당시 대테러 요원의 연봉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공사의 연봉 규정에 따른다는 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됐고 소방 분야의 근로자를 채용한다고도 공고에 명시했다"며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공고 이전에는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테러 분야로 채용된 공항안전직에게 적용되던 규정"이라며 "A씨 등은 직무내용과 응시 자격이 달라 임금 수준이 다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 규정이 신설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개정된 연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다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근로자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9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소방업무를 외주에 맡긴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나오며 소방 직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2018년 11월 소방원 근로자를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2019년 2~3월 경 공사는 기존의 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A씨 등을 신규로 채용했다.
그 무렵 공사의 직원연봉 규정이 개정됐다. 소방 담당 직원에 대한 연봉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소속 대테러 요원들에게 적용되던 '공항안전직' 연봉표를 세분화해 대테러와 소방 업무에 차등을 둔 연봉표를 만들어 신규 채용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를 비롯한 신규 채용자들과 전환 채용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채용공고에 '공항안전직'으로 기재됐으므로 채용 당시 대테러 요원의 연봉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공사의 연봉 규정에 따른다는 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됐고 소방 분야의 근로자를 채용한다고도 공고에 명시했다"며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공고 이전에는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테러 분야로 채용된 공항안전직에게 적용되던 규정"이라며 "A씨 등은 직무내용과 응시 자격이 달라 임금 수준이 다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 규정이 신설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개정된 연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다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근로자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