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노위 판정 수용하고 7개월째인 시청 점거 농성 풀어야"
"부당해고 뒤집어"…중노위 판정에 광주 보육 대체교사 반발(종합)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28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재심 신청마저 기각한 중노위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체 교사들의 고용 안정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하지만 중노위는 노조의 요구를 저버리고 사측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주를 이룬 비정규직 대체 교사들은 아직도 1년짜리 계약과 해고를 반복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중노위의 정치적 판정과 비뚤어진 노동관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27일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97일째 진행한 숙식 농성을 무기한 이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에는 중노위로부터 판정문을 전달받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보육대체교사들은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197일째인 시청 점거 농성을 풀어 시민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중노위의 이례적인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판정에 이르게 됐다"며 "노조는 독립 기관인 중노위의 판정을 정치적이라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