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녹음 아니냐",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호민은 지난 26일 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고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에는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주호민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법률상 위반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지난 20일 외도 등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폰을 몰래 두고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에 달하며, 휴대폰 회수 후 곧바로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호민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교사 측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주호민을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수업 시간 녹음행위는 제3자의 녹음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이 불법 녹음을 한 것에 대한 벌금형 수위 정도의 처벌을 받고, 위자료 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녹음본은 주호민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죄를 입증할 형사적 증거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교사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도 쓸 수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단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호민이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