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휘둘러 연인 등 2명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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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 살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 55분께 경기 군포시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게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흉기를 2개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재차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 살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 55분께 경기 군포시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게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흉기를 2개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재차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