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연인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둘러 연인 등 2명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 살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 55분께 경기 군포시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게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흉기를 2개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재차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