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0개 필요…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해쳐" 법무부장관에 지급기준 등 개선 권고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범행과 관련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와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던 데다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지난 6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 추가로 재개된 재판에선 특검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다. 결국 사업주는 15일치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인용했다. ○아파트 경비원 0시 출근인데...6시간 먼저 불러 오티·인수인계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다.격일제 근무 특성상 D씨는 5월 4일 0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회사는 기존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 시작 전날인 5월 3일 오후 3시경 D씨 등 경비원들을 소집했다. D씨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제복을 받아 입은 뒤 정식 출근 6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부터 기존 업체 직원들과 교대해 정식 근무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회사의 출근부에도 '5월 3일 18:00 근무 시작'으로 기록됐다.이후 D씨는 2023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런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문제가 됐다. D씨가 자신이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일했으니 총 '1년+1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년차에
주말 사이 한파와 대설, 강풍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강풍에 대형 간판이 붕괴돼 행인이 숨졌고, 산불까지 겹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충북·전북·경북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는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난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눈과 비가 얼어붙으며 도로가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했고, 강풍과 함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강풍 피해도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미용실 앞에서 대형 간판이 무너져 통행 중이던 20대 행인이 깔리는 사고가 났다. 간판은 가로 약 15m, 세로 2m 규모로,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9m 안팎으로 파악됐다.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전 경찰에 인계됐고 결국 숨졌다.경북 의성에서는 산불까지 발생했다. 전날 오후 3시께 의성군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돼 소방 대응 단계가 2단계까지 격상됐다. 헬기 투입이 제한되는 등 진화에 난항을 겪던 가운데, 저녁 무렵 강한 눈보라가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