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권한은 조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한다고 지적"
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반대, 사실 아냐"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30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교육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시 발의된 조례안에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에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은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