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나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도 밝혔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헌재에 직접 출석해 생중계까지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향후 심판 선고를 생중계할지 여부는 검토해보기로 했다.헌재는 또 심판 청구 접수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헌재는 대통령실에 인터넷 편지, 우편, 그리고 행정 시스템(온나라)를 통해 서류를 송달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비서실을 통해 인편을 보냈고 행정관실이 받은 걸로 확인되나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헌재는 양쪽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