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자녀 앞에서 60대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양구군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자기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씨(6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던 중, "왜 돈을 빌려줬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판단했다. 2000㏄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과,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잔 점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