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최저임금 적용, 통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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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이 고용하고 가정에 파견 형식
자격증제 운영하는 필리핀 출신 우선 검토
가격은 일단 시장에 맡기기로
자격증제 운영하는 필리핀 출신 우선 검토
가격은 일단 시장에 맡기기로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열렸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재외동포, 방문취업 동포 등만 취업할 수 있어 몸값이 오른 탓도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전용 사무실)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사근로자 인력 송출국은 E-9 송출국 중에서도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자격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한다. 다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한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